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윤창호법' 적용…청원 '28만 명 동의'

입력 2020-09-11 10:31 수정 2020-09-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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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출처=KBS 뉴스 화면 캡처)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치킨집을 운영하던 50대 가장이 사망한 가운데, 유족 측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11일 오전 10시 기준 28만7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목격담에 따르면)중앙선에 시체가 쓰러져있는데 가해자는 술이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진술서를 쓰러 경찰서로 갔는데 울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이 보였다. 대면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라며 "나중에 왜 경찰서에서 난동 안 피우고 나왔는지 후회가 됐다. 경찰이 우리 편인가 싶었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이 아닌 본인 가게니까 손수 배달을 하셨던 분이다"라며 "일평생 열심히 사신 분이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났다"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유족은 "제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며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54·남)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배달을 가다가, B(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B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B 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또 B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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