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재지변이냐"...국방부 해명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20-09-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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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휴가 당시 요양심의 받았어야 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설명을 반박했다. (제공=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설명을 반박했다. (제공=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해 전날 국방부가 낸 설명자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청원휴가 요양심의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설명했다.

먼저 국방부가 입원 여부로 청원휴가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방부훈령 제6조 및 제3조, 육군규정160(환자관리및처리규정) 제19조 2항을 토대로 반박했다.

이들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휴가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군 규정에는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시는 군 병원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한 후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민의 힘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10일을 초과한 2차 청원휴가 당시 요양심의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 병사만 요양심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외래 검사 또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현역병의 경우는 소속부대장의 재량만으로 청원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택에 있는 경증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중증환자보다 청원휴가를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의 취지를 왜곡시킨다”고 설명했다.

전화만으로 휴가를 연장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천재지변, 교통두절, 심신장애를 비롯한 유고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이나 그의 가족,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상으로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무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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