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임의 접속경로 변경,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입력 2020-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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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페이스북 로고. AP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으나,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특히 "피해를 입은 이용자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 행위에 대해 "'현저성'이 충족돼야만 정보통신사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기초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의 기준인 '현저성'을 충족했다고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저성은 '현저히 해하는 정도'를 뜻하며, 법원은 페이스북 조치가 이용자의 이익이나 권리를 현저히 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사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작년 8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방통위가 상고, 이날 2심 판결이 이뤄졌다.

페이스북 측은 "서울고법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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