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프레임’ 갇힌 추미애…“침묵이 논란만 키운다”

입력 2020-09-13 09: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파장이 커지는데도 당사자인 추 장관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휴가 중 병가 연장 의혹은 국방부가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다만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에 대한 전산 기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다.

'특혜냐', '보편적이냐'를 놓고 여론은 뒤숭숭하다.

현재 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추 장관은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자체만으로 젊은 층이 가장 예민 해하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공은 검찰로 옮겨갔다. 논란이 커질수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등이 증폭될 경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국민이 분열되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이다. 이후 야당 등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동부지검은 최근에야 8개월 만에 처음 관련자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어떤 사안보다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미 늑장수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변호사는 "의혹만 넘치는 혼란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라며 "정치색을 배제한 수사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야 한다. 검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추미애 직접 나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줘야"

법조계는 추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이번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전관 변호사는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면서 “계속 침묵한다면 누구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에게 법적 책임이 있느냐를 떠나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탁을 하고 국민과의 괴리감을 만들고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이번 사태는 (고위 공직자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보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권 내에서도 추 장관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4일부터 17일까지 정치, 외교ㆍ통일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 분야에서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공방을 앞두고 이르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탁 의혹 등을 부인하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았던 부분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40,000
    • -1.56%
    • 이더리움
    • 4,635,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730,500
    • +7.27%
    • 리플
    • 2,118
    • +7.4%
    • 솔라나
    • 354,800
    • -1.85%
    • 에이다
    • 1,482
    • +22.68%
    • 이오스
    • 1,065
    • +9.46%
    • 트론
    • 299
    • +7.17%
    • 스텔라루멘
    • 594
    • +48.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150
    • +5.31%
    • 체인링크
    • 23,130
    • +9.83%
    • 샌드박스
    • 541
    • +9.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