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거래소ㆍ예탁원 결정에 동참”

입력 2020-09-14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진투자, 14일부터 바로 수수료 면제 적용해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한다. 사내모델이 유진투자증권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따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오늘(14일)부터 적용한다. 사내모델이 유진투자증권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이 14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유진투자증권 고객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거래소와 예탁원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유진투자증권이 동참하면서 기존 고객들은 기존에 적용 받던 주식거래 수수료율에서 0.0036396%가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 받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는 한국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하여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진투자증권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고객만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대표이사
유창수, 고경모(각자 대표)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8] [기재정정]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증권)
[2026.03.18] [기재정정]일괄신고서(기타파생결합사채)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2:0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73,000
    • +2.25%
    • 이더리움
    • 3,185,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78%
    • 리플
    • 2,105
    • +1.01%
    • 솔라나
    • 134,400
    • +2.83%
    • 에이다
    • 387
    • +1.57%
    • 트론
    • 461
    • -0.65%
    • 스텔라루멘
    • 246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10
    • +0.14%
    • 체인링크
    • 13,530
    • +2.73%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