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입력 2020-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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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제한 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및 제과점, 카페, 그리고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 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또한 철저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집합 금지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ㆍ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조치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 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시설로 전환되고 △미성년자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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