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입력 2020-09-14 14:55 수정 2020-09-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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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PNR 주식 압류 신청하자 일본제철 즉시항고 응수
"정권 초기 아베 기조 유지"…"안정기 들어서면 바뀔수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뉴시스)

14일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시대가 사실상 개막한 가운데 한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강제징용 배상을 두고 틀어진 양국 관계는 최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동결한 이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4억여 원 상당의 피엔알(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의 무응답과 공시송달 등을 거쳐 지난달 초 압류명령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해 일본제철은 즉시항고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해 현금화에 나설 경우 다양한 방안을 통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스가 총리 체제로 바뀌더라도 일본의 이러한 기존 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언급하며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김정희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특히나 (스가 장관이) 외교 문제는 아베 총리와 상담하겠다고 하니 1~2년 사이에 외교적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수출 규제 문제는 진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스가 장관이 바로 다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는 “스가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발언이 한국 비판적이었던 것은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정권이 안정화되면 (아베 총리와 다른)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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