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기 잡은 존슨 총리...브렉시트 협정 무력화 英‘국내시장법’, 입법 첫 관문 통과

입력 2020-09-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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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서 ‘국내시장법’ 표결 결과,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국내시장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국내시장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내시장법’이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정을 일부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국내시장법은 이날 영국 하원 표결에서 찬성 340표, 반대 263표로 통과됐다.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의 입법 절차상,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이제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사 등을 거쳐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하원 과반 기준보다 80석 가량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나머지 입법 절차도 통과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5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존슨 총리는 국내시장법이 영국의 통합성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그는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문에서 “우리가 (미래관계 협상에서) EU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EU가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한 극단적인 해석을 통해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해에 교역 국경을 세우려 한다고 들었다”면서 “이 경우 EU가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식료품 수송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EU 탈퇴협정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EU가 이 협약을 자의로 해석해 영국의 통합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날 하원 표결 통과로 집권 보수당이 존슨 총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지만 반발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존 메이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테리사 메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등 생존해 있는 영국 전직 총리들이 모두 국내시장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블레어 전 총리는 “국제법 준수에대한 문제”라면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영국의 명성을 훼손하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영국 정부를 향해 국제적 신뢰성이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한편 하원은 국내시장법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의 노동당 수정안은 이날 찬성 213표, 반대 349표로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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