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20-09-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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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창업자 (사진제공=서울반도체)
▲이정훈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 창업자 (사진제공=서울반도체)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더 팩토리 디포(The Factory Depo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더 팩토리 디포를 통해 유통된 유럽 가전 브랜드 필립스 TV 사이니지와 미국 조명기업 중 하나인 파이트(Feit) 사의 LED 조명 밸브 제품들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필립스 상업용 사이니지 제품은 모니터 생산회사인 TPV Technology 계열사에서 제작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제품이다. LED 기업 렉스타(Lextar Electronics)의 LED 패키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반도체는 2019년 10월 이미 미국의 대형 가전유통 업체인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와의 소속에서 필립스 LED TV 제품에 대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어 상업용 디스플레이에 주로 쓰이는 사이니지 필립스 제품에 대해 두 번째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파이트 사의 필라멘트 LED 특허는 2004년부터 서울반도체가 나카무리 슈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를 지원해 개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8월 말 미국무역위원회(ITC)에 파이트‧필립스 등 6개사 100여 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초등학생도 유튜브에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 출처를 밝히는 윤리를 지켜가는데, 일부 기업들이 특허법의 복잡성을 악용, 의미 없는 기술로 역소송 하며 대등한 기술을 가진 양 마케팅하는 기술 탈취는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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