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 2.19% 오른다

입력 2020-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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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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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기존 대비 2.19% 올라간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6000원에서 647만5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이 같이 상승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5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주요 상승 요인은 노무비 상승과 이로 인한 간접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활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이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전망이다.

개정 고시문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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