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대가'로 수억원 받은 현대百 직원 구속

입력 2008-11-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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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업주들로부터 수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현대백화점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입점업체 선정시 잘봐달라며 업주들로부터 수억여원의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현대백화점 패션상품본부 소속 김모(42) 과장을 구속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백화점에 행사매장을 연 한 여성 의류업체로부터 "계속 운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4년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다른 여성 의류업체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200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장모 명의 계좌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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