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국세청은 올해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 조사할 방침이다.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빈틈없이 차단하고, 호화・사치생활 혐의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실질적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시행키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차명재산 운용,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