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파느니 물려주자"…부담부 증여 채무 연간 2조 원 넘어서

입력 2020-09-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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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82억 원, 7조7725억 원이었다.

대출이나 전셋값 등 채무를 끼고 재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도 증가했다. 2017년 증여 재산에 포함된 채무는 1조5276억 원이었지만 2018년엔 2조2164억 원까지 늘었다.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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