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유용ㆍ보복조치' 공정위 과징금 세진다

입력 2020-09-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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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장기 위반행위 최대 1.5배까지 가중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하도급업체가 소유한 기술을 유용하거나, 하도급업체의 부당행위 신고에 보복조치에 나선 원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종전보다 세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해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판단·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행위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행위유형(반영률 40%), 피해정도 및 규모(30%), 부당성(30%)만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과징금 산정 시 감경 정도가 적어져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액이 커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한다.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반품 등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행위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피해정도 및 규모, 부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과징금 액수 산정 곤란 시 10억 원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적용되는 위법성이 큰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된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진시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 인정 범위를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정도’에 따라 현행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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