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여전사도 서민금융 출연금 낸다

입력 2020-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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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에 출연하는 금융사 범위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 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상품 재원조달 안정화를 위해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사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세부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는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금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휴면 예금' 용어를 '휴면 금융자산'으로 변경했다.

휴면 금융자산에는 현행 출연대상(휴면 예금·보험금·자기앞 수표 발행대금·실기주 과실)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본사용 금지가 명문화됐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통지대상도 30만 원 초과에서 10만 원 초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반환을 위해 자산 관리와 사업을 별도의 계정인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해 분리한다.

또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이 해소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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