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다회선 사용자 불만 증폭

입력 2020-09-15 13:35 수정 2020-09-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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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정책에 대해 다회선 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 한해 월 통신비 2만 원을 대신 부담하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현재 국회로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리얼미터가 설문한 결과, 전 국민 평가는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며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 통장 잔액을 늘게 하는 효과”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만 13세 이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1인당 1회에 한해 통신요금 2만 원을 주려면 세금 9389억8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설립하는 비용으로 9억4600만 원이 추가 투입된다.

그런데 ‘1인 1회선’ 정책에 대해 다회선을 갖고 있는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저학년과 초등학생, 노령의 부모를 대신해 부모나 자녀가 휴대전화에 대신 가입하고 요금을 낼 때 ‘1인 1회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1인 1회선’ 원칙을 깨면 부당하게 통신비를 중복 받는 사례가 발생해 원칙적으로 힘들다는 견해다.

다만 정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2개월 정도의 기간 ‘1인 다회선’ 사용자가 휴대전화 가입자를 가족 명의로 분산할 경우 2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만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다회선 이용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 자체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위임 등을 거치면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노령의 부모가 시골에 있고, 자녀가 도심지 등에 떨어져 있으면 명의변경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다.

한 다회선 이용자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조차 힘들어 대신 가입해 택배로 보내드리거나 직접 가져다 드린다”며 “어쩔 수 없이 다회선에 가입한 사람을 아예 정부 지원에서 빼는 것은 역차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회선 이용자는 “명의변경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감면 지원 임시센터까지 설치한다고 하던데, 이건 마치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 고객 가입을 유치하는 꼴”이라며 “혈세 낭비하지 말고, 통신 3사든 알뜰폰이든 혜택을 받는 통신사들이 알아서 고객 감편 안내를 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2개월 간‘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안내(2개월)를 위한 센터 운영비 2억 7540만원, 사무실 임대ㆍ운영비 1억 3000만원, 홍보비 등 2억 1830만원 등 총 9억 46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회선 가입자를 비롯한 불평등 조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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