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입력 2020-09-18 06:01 수정 2020-09-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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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
가족돌봄휴가 지원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
코로나19로 무급 휴가 시 최대 15일, 1일 5만 원 지급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9월 내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주거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10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 15일, 1일 5만 원 지급…가족돌봄휴가 지원 신청 방법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15일 이내 1일 5만 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비용 지원은 자녀의 학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한 경우에 가능하다.

부모 한 명당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20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대 15일 동안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최대 20일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가족돌봄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는 최대 10일을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 공공기관 근로자여도 한부모가정이라면 20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이미 올해 돌봄비용 지원금을 10일 수령 했을 경우 추가로 5일을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일 미만으로 지원을 받았다면 최대 15일 중 기존 지원 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돌봄비용 지원금을 8일을 받았으면 앞으로 최대 7일 더 받을 수 있다.

긴급 돌봄 패키지 접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사용한 다음 가족 돌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 비용이 지급된다.

단, 올해 이미 돌봄비용 지원을 10일 신청한 경우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유 증명자료(휴원‧휴교 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 등)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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