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시스, 주권인도단행가처분 소송 승소

입력 2008-11-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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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이니시스가 지난 10월 사이버패스가 이니시스에게 제기한 '주권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니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이버패스의 주장만으로는 이니시스가 주권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이버패스의 주장을 설명할 자료가 없다며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이버패스가 모빌리언스 대표이사에게 제기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니시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사이버패스 내부의 관리소홀 등으로 입은 피해를 경쟁사에게 전가시키려는 행위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이니시스가 획득한 모빌리언스 경영권에 대해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니시스는 모빌리언스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온라인 지불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혀 통합전자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니시스는 지난달 사이버패스의 전 대표인 백종진씨로부터 모빌리언스 주식 280만3069주를 매수했으며, 주식대금에 대한 내부 횡령 등의 사건에 따라 사이버패스는 이니시스에게 모빌리언스 주권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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