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입력 2020-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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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맥도날드)
(사진제공=한국맥도날드)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맥도날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5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으로 가맹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 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사업 희망자 8명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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