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증언 거부" 130번 되풀이

입력 2020-09-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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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형소법 148조 근거로 권리 행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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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증인 신문은 진행해야 한다"며 "이것이 증인에게 불리한 절차만은 아니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괄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130건에 달하는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개가 넘는 검찰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대답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아들 조모 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질문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정 교수의 증인 신문은 재판 시작 1시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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