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아니지만…", '秋아들 의혹' 제보자 보호조치 마련

입력 2020-09-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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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적극보호 방침"…부패·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 검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씨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자료를 근거로 보호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호 또는 보상 대상이 되는 신고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아울러 A씨가 어떤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지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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