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티이피는 JS전선이 납품할 케이블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업체로 선정됐다.
JS전선 직원들은 성능시험검사에 합격할 자신이 없자 방사선처리 등이 되지 않은 생케이블을 보내 합격판정 시험성적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케이블을 마치 시험계획서대로 제작된 케이블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티이피 직원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납품을 승인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JS전선 엄모 고문 등 직원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케이블 교체 공사가 이뤄졌고 한수원은 신고리 3, 4호기 가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하며 12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범행을 주도한 직원들과 JS전선, 새한티이피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 납품으로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수원이 청구한 금액 중 1000억여 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납품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해 JS전선은 납품계약에서 정한 대금 135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직원들과 새한티이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7%로 제한해 70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납품 등은 납기 지연을 우려한 한수원 직원 등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원인이 됐다”며 “JS전선을 제외한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일반조건인 책임제한 조항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