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소공연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회장 업무 이어갈 것”

입력 2020-09-15 1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춤판 워크숍 논란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탄핵 결정에 “억지 주장”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배 회장은 회장으로서 권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15일 이투데이에 소공연 임시총회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 ‘끼워맞추기 식’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불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소상공인 연합회 정관 규정을 모르고 하는 내용”이라며 “억지 주장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 회장은 “회장 업무는 정상 업무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소공연은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탄핵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정회원 중 29명이 참석했고 이 중 5명은 위임참석자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표에서 배제돼 총투표 인원은 24명이며, 투표자 만장일치로 탄핵을 의결했다.

다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숫자에서 의견이 갈렸다.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회장 탄핵이 이뤄진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공연 측은 이들 중 7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49명의 과반수인 25명이 참석했으므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아직 배 회장 측에서 법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라며 “소송을 건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79,000
    • -1.94%
    • 이더리움
    • 4,606,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63%
    • 리플
    • 1,891
    • -8.34%
    • 솔라나
    • 344,500
    • -3.15%
    • 에이다
    • 1,364
    • -6.77%
    • 이오스
    • 1,129
    • +5.51%
    • 트론
    • 285
    • -4.04%
    • 스텔라루멘
    • 687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300
    • -4.36%
    • 체인링크
    • 23,350
    • -3.99%
    • 샌드박스
    • 815
    • +38.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