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입력 2008-11-11 10:35 수정 2008-11-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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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ㆍ원청기업간 납품단가 협의제 국무회의 의결

하청 중소기업과 원청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벌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곧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해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협의를 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납품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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