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내달 신청, 11~12월 지급…소득 증빙 방식은 추후 공개

입력 2020-09-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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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청 접수…아동특별돌봄지원은 이달 중 현금 지급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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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생계지원 등 기준을 안내했다.

먼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종소도시 3억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75%는 1인 가구가 131만8000원, 2인 가구는 224만4000만 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는 345만2000원이다. 5인 가구와 6인 가구는 각각 422만1000만 원, 488만 원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중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지원과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복지부는 추후 소득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중, 지급기간은 11월부터 2개월간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일자리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2개월간 월급 180만 원(2개월 근속 시 20만 원 추가 지급)의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일자리 지원 분야는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젝트다.

복지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요건과 참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이다. 집행의 신속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이달 중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초등학생 등에 대해선 스쿨뱅킹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취학연령이지만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소재 교육지원청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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