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탄핵은 ‘억지 주장’…소송 불사할 것”

입력 2020-09-15 18:13 수정 2020-09-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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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춤판 워크숍 등 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배동욱 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의 탄핵 결정에 “억지 주장”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으로서 권한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15일 소공연 임시총회를 통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소상공인 연합회 정관 규정을 모르고 하는 내용”이라며 “억지 주장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배 회장은 “회장 업무는 정상 업무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소공연은 임시총회를 열고 배 회장의 탄핵을 의결했다. 총회에는 정회원 중 29명이 참석했다. 이 중 5명은 위임참석자로 확인돼 투표에서 배제됐고 총투표 인원은 24명이다.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탄핵이 의결됐다.

문제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숫자다.

소공연 정관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회장 탄핵이 이뤄진다.

애초 의결권이 있는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공연 측은 이들 중 7명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49개 단체만이 의결권이 있고,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며 “49명의 과반수인 25명이 참석했으므로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배 회장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회원 수에는 문제가 없다”라며 “(의결권이 제한된) 7개 단체는 정관에 따라 정회원으로 모두 인정됐고 서류도 다 꾸려져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7개 단체를 제명을 하냐”며 역설했다.

배 회장은 이와 관련해 법정 싸움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그는 “변호사와 상담도 다 했고 서류도 꾸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아직 배 회장 측에서 법적인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다”라며 “소송을 건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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