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5G 설비투자' 배짱…"법인세는 감면받고, 검증은 못 받겠다"

입력 2020-09-16 08:43 수정 2020-09-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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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이동통신 3사(자료 각사)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뒤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KT)
▲통신 3사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광주광역시 금남로 5가역에서 뒤 5G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KT)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5G 기지국 설치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받으면서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5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 3사가 정부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세특례로 법인세는 감면받으면서 정부의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특례조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들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특례조항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점차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인세 세액공제에 대해 이통 3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데 있다.

이통 3사는 기재부의 자료 요청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기지국 설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인세 감면을 받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검증을 회피한 것이다. 특히 이통 3사는 기업 영업비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계 자료에 대한 제한적 요청을 했음에도 이조차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정필모 의원 (의원실 제공)

애초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설계할 때 정부가 전망한 감면 규모는 670억 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감면 규모 추정에 대해 “추정에 활용된 자료 중 세액공제율과 월별기지국 건설수만이 신뢰도가 존재할 뿐”이라며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기재부는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제도 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이통3사 특례 일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제의 출발이 “수혜자인 통신 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 이통사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는 5G망 구축 확대를 위해서 2019년 도입됐다. 이통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 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한편 이통 3사는 법인세 감면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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