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095>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혐의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2020.9.1 ondol@yna.co.kr/2020-09-01 14:41:3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이날 삼성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며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며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