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의 체계적 관리 및 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항만공사와 관련된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다.
11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관리계획, 관리지침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에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항만공사의 설립 절차도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된다. 민자로 시행하는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다.
항만공사 시행 시 건축허가,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 추진 절차도 간소화 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만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 지방항만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국 28개 무역항 중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일반무역항과 24개 연안항의 항만 관리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