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공청회…"인재양성 5년간 1조원"

입력 202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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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인재양성에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소프트웨어 원천기술개발에도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정책과 제도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일 오후 3시부터 과기정통부의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는 1부(정책방안)와 2부(하위법령)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산업계를 대표한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조풍연 SW/ICT총연합회장, 정진섭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과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홍성완 소프트웨어정책과장이 법 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고급·전문인재 10만명 양성(2020년 추경과 2021~2025년까지 약 1조300억 원 계획), 글로벌 수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2021년 약 1090억 원 계획),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 및 기업성장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진흥체계 구축,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경쟁 확보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부는 ‘소프트웨어 하위법령’ 세션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현승 변호사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채효근 IT서비스협회 부회장, 윤기식 상용소프트웨어협회 상무, 김두현 건국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손승우 중앙대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하위법령은 소프트웨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 시행령은 현재 55개에서 68개로, 시행규칙은 19개에서 17개 조문으로 개편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관련 고시도 신설·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검정(TOPCIT 시험),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고시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고시를 마련한다.

공청회와 더불어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12월 10일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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