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자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고도 답했다.
서 후보자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특혜다', '아니다'의 명확한 답이 아니라며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준비 안 하고 왔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 나는데 무기 준비 안 한 것과 똑같은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서 후보자는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고 하자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서 후보자는 이어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사건이 논란이 된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있지 않았냐"며 "당연히 이 문제를 들여다봤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지휘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환자가 처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다.
그는 "(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2017년 주한미8군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며 23일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두 차례 병가(1차 6월 5~14일, 2차 15~23일)를 쓴 직후 개인 연가(24~27일)를 붙여 사용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서 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해 개인 연가를 신청해야 했지만, 서 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아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문의 전화해 특혜 의혹이 나왔다.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계룡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콜센터의 메인 서버에 발신 전화번호, 민원내용 등이 담긴 통화 녹취파일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에서 서 씨 휴가 명령서 등 관련 서류가 누락됐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