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입력 2020-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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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동거남 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A씨가 지난 6월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남성의 아들 B 군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B 군을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바꿔가며 13시간가량 감금했다.

검찰이 밝힌 국과수 부검에 따르면 B 군의 사망원인은 산소결핍,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 과정에서 A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B 군의 호소를 무시하고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했다.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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