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중기대상 2천억 특별예대상계 실시

입력 2008-1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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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담보로 제공된 2000억원 규모의 예·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中企 특별예대상계'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예대상계 실시로 우리은행은 담보로 제공된 2000억원 규모의 예·적금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 당시 약정이율을 지급하는 특별해지를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중도에 대출금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62억원 가량의 금융비용 부담 절감과 대출금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됐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해 준 대출자금을 기업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켜 회수하는 것으로 기업들은 보통 은행에 대출과 예·적금을 동시에 갖고 있게 마련인데, 자신의 예금 및 적금을 대출과 상계처리하면 불이익 없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예대상계는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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