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매장 임대료ㆍ시설 사용료 경감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9-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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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를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기한을 4개월(9월~12월) 더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또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한국철도는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3월부터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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