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우선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지원기한을 4개월(9월~12월) 더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를 20% 감면하고 있다.
또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한국철도는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을 기존 3월부터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