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 일자리 감소 문제를 세대간 ‘의자 뺏기’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조직 내 젊은 직원과 고령 직원 간 세대 갈등을 단순히 일자리 뺏기 문제로 축소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고령 직원이 퇴사하면 그 자리에 신규 직원이 채용된다는 원리를 조직에 일괄 적용하면 오랜 기간 회사에 헌신한 고령 직원들의 공헌이 폄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가 보도한 국책은행 명퇴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에서 보듯 노사는 물론 모든 세대 직원이 동의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꼽은 최우선 가치는 ‘상생’이다. 이해관계자의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있다면, 속도나 경로를 다소 조정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가 금융권 내 임금피크제와 명예퇴직제 문제 등을 해결할 때 모든 참여자가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유연함도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 같이 잘 사는 상생을 이루는 것이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라고 밝힌 윤 위원장의 소신이 인터뷰 내내 진솔하게 드러났다.
-최근 국책은행 명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뜨겁다. 주된 이슈는 퇴직금 조정이다
“퇴직금이 조정되고 여러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고참 직원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선택지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조직 차원에서는 인력 운용 방안과 관련해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민간 금융사들은 명퇴제 신청률이 높은데, 그만큼 명퇴제가 나름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재부는 퇴직금 조정에 투입되는 추가 예산에 부정적 입장이다
“단순히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금융사들도 명퇴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이해타산 때문이다. 예산 문제는 공공기관 내부에 사내 기금을 설치한 뒤 매월 얼마씩 적립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아마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퇴직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규 문제를 더 신경 쓸 것이다.”
-국책은행 직원들의 퇴직금 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거액의 목돈을 퇴직금으로 챙겨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란 생각은 일각의 우려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다. 게다가 평생 다닌 직장을 반납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국민들도 나쁘게만 보진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는 임피제 도입으로 회사와 고령 직원 그리고 젊은 직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회사는 임금이 깎인 고령 직원을 적극 활용하지 못 하고, 신규 채용 여력은 점점 줄고 있어 조직의 생산성 문제도 자주 언급된다. 임피제 취지를 살리면서 모든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해법을 찾아 사내 문화를 혁신하지 못하면 임피제 관련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 금융사 노조의 임피제 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예정됐다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노사 중 어느 쪽이 패소하더라도 임피제는 지속될 것이다.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구 고령화라는 현실 논리에 의해 도입된 제도가 임피제 아닌가. 단, 앞으로는 회사가 노조와 합의하기보다는 개별 직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임피제가 시행될 것이다.
-정무위원장으로서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통과가 꼭 필요하다. 해당 법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혁신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무위 핵심 과제인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꼭 필요하다.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금융 산업은 서비스 산업이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 국민 경제에도 기여한다. 이용자 중심의 금융 혁신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다만 금융 혁신의 방향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있다면, 속도나 경로는 다소간 조정하는 유연함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