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금투가 판 라임펀드…금감원, 은행ㆍ지주까지 '제재' 사정권 확대

입력 2020-09-17 05:00 수정 2020-09-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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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점포 소개영업한 신한은행 제재 포함 검토 …전수조사 땐 '지주사 내부통제' 문제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불량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의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라임 펀드를 소개한 신한은행도 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해 막판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복합점포를 운영했다. 만일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복합점포 영업 타격을 넘어 내부통제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현장검사를 토대로 제재심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 “(복합점포 운영에 관한) 모든 판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제재라 라임 펀드 손실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제재심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은 제재심 20일 전에 금융사에 통보된다.

현재 금감원은 현장검사 내용과 함께 ‘소개 영업’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에서 판매된 라임 펀드가 소개 영업을 통해 진행된 터라 은행에 대한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425억 원의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신한은행은 직접 라임 펀드를 판매하진 않았지만 복합점포를 통해 소개 영업을 했다. 분쟁조정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지점장은 “안전하면서 연 4.4%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을 추천해주겠다”며 PWM센터(복합점포)의 판매직원을 소개했다. 이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도 작성해줬다.

여기에는 소개 영업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적시됐다.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소개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라임 펀드 사건 담당 변호사는 “펀드 소개가 신한은행과는 무관하게 은행원이 개인적으로 한 것인지, 신한은행 공식 업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르다”면서 “전자라면 신한은행은 위 판시 법리가 없다고 할 여지가 있지만, 후자라면 위 판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복합점포를 관리하지 못한 지주의 내부통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신금투의 부실 설계상품이 신한은행 고객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라며 “신한은행 고객이 복합점포라는 미명하에 신금투 상품으로 손실을 봤으니, 신한은행과 지주 경영진은 책임소재를 따져 물어야 한다. 단순히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는 건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복합점포 카드가 신금투의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데 압박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금감원이 복합점포를 전수조사한다면 은행과 지주 책임으로 번져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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