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보칼리스로부터 523억원 규모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0-09-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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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직원들이 동해 사업장에서 해저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 직원들이 동해 사업장에서 해저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LS전선)

LS전선은 보칼리스 인터내셔널(Boskalis International B.V.) 싱가포르 지사가 일방적 계약 해지 이후 52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LS전선에 따르면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과의 해저케이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포설업체로서 보칼리스와 계약했으나 해당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LS전선은 해저케이블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보칼리스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중재를 싱가포르 중재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칼리스는 LS전선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LS전선에 손해배상 중재를 싱가포르 중재소에 신청했다.

LS전선은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 및 기술 전문가를 구성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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