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證,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 판매

입력 2008-11-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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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내 일등기업 및 우량대표주 중심 장기투자하는 주식형펀드

-2009년까지 3년 이상 적립식 투자시 세제 혜택

메리츠증권은 최근 정부대책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형 펀드인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펀드를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중심의 장기투자를 통해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률 창출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난 10월 정부의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3년 이상 가입 시에는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다.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는 업종 내 시장점유율, 시가총액,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별한 일등기업과 시가총액 100위 이내의 상위 대형주로 구성된다. 또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거나 15% 이상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또는 절대주가의 저평가 여부도 포트폴리오 편입의 기준이다.

이 펀드는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본으로 매월 1회 모델 포트폴리오를 통해 종목별 투자순위 및 비중을 조절하고 분기별 1회씩 기업실사중심의 리서치를 거쳐 투자핵심리스트를 구성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말까지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된다. 가입은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연간 12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극수 메리츠증권 상품기획팀 상무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에서 우량한 업종별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1석 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메리메리츠 행복키우기 주식형 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운용은 메리츠자산운용에서 담당한다. 펀드의 신탁보수는 선취형인 ClassA는 연 1.33%(선취수수료 0.7%별도), Class C는 연 2.03%다.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이며 가입 및 문의는 전국 메리츠증권 본지점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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