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연내 후보지 선정

입력 2020-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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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9월 21일~11월 4일 공모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주민 동의와 주거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추천을 받은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반시설 연계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크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사업성 개선으로 장기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역들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주택공급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주택공급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분 쪼개기 주택의 조합원분양 권리산정일을 ‘공모공고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재개발사업의 정의와 절차, 임대주택 공급의무와 도시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적 근거 마련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이를 수도권으로 확대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시, LH, SH와 긴밀히 협조해 공공재개발이 조속히 자리를 잡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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