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입력 2020-09-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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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9-1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자가망 구축하는데 한전 승인 못 받아…책임 두고 2009년부터 법정공방
딜라이브 "승인 못 받아 13억 손해" vs 공사 업체 "공사 마쳤으니 미지급금 달라"

딜라이브가 자가망 구축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두고 통신공사 업체와 11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씨앤앰)가 케이블TV,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자가망 구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은 한전 전신주에 통신 케이블을 공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가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전선 등을 같은 지지물(전신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한전으로부터 공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A 사는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딜라이브 이름으로 한전에 공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공사는 그해 7월 완료됐지만 한전의 승인은 끝내 불발됐다.

이후 한전은 A 사와 딜라이브를 전기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 사는 벌금 7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딜라이브는 무혐의 처분됐다. 또 한전은 이와 별개로 딜라이브를 상대로 케이블 철거 소송을 걸어 2008년 12월 승소했다.

A 사는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는 모두 완료됐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달라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딜라이브는 A 사가 한전으로부터 승인받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케이블을 옮겨 설치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1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계약상 A 사가 한전으로부터 공가 사용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었는지,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공가 불허' 책임은 A 사가 져야…공사대금 판단은 1ㆍ2심 갈려

1심은 A 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딜라이브에 13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A 사가 의무를 다하지는 못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이외의 공사는 모두 완료했다며 딜라이브가 미지급 공사대금 중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반면 2심은 "손해 전부를 그대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거나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사가 4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승인을 받지 못해 딜라이브가 한전에 지급한 위약금, 전송망 설비 확보에 추가 지출한 비용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두 회사 모두 공사 전부터 정상적으로는 공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오히려 한전의 승인은 공사 완료와 다른 부수적인 채무라며 딜라이브가 미지급 공사대금 10억여 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대법 "한전 승인은 필수"…파기환송심 "A 사 10억 원 배상, 딜라이브 공사비 4억 지급"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하면서 승인을 받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등 A 사가 부담하는 의무는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며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인으로서 일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2심이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판단이 잘못됐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딜라이브가 한전에 지급한 위약금과 전산망 임차 관련 비용들은 A 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책임을 70%만 제한해 A 사가 10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딜라이브는 미지급 공사대금 4억20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상고심은 “A 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가 사용 승인을 받기로 하고도 지키지 않아 딜라이브는 한전에 대한 공가 사용료를 훨씬 웃도는 공사비, 임차료를 경쟁사에 지출하게 된 것”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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