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입력 2020-09-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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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 제공=국세청)
▲세종시 국세청 청사. (사진 제공=국세청)
A씨는 지난해 3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非)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지금 A씨가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율로 40%를 적용받지만 내년 3월 이후에 판다면 세율이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A씨와 같은 사람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보유자엔 70%, 1년 이상 보유자엔 6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7일 이와 같이 최근 개편됐거나 개편을 앞두고 있는 주택 관련 세제를 담아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펴냈다.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텍스 시스템에 게시됐다. 다음은 자료집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세제 개편 내용.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어떻게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로 포함된다.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라도 '일시적 1주택+분양권' 보유자는 지금처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 곧바로 전입했으나 기존 주택은 처분 기한 1년을 넘겼다. 양도소득세 부담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주택 보유 기간이 1년을 넘기면 안 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는 동안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규정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 곳이 오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판정하는 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소유 주택에도 세(稅) 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거나 6%인 법인에는 내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었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을 어겼다. 불이익은?

"위반한 해를 포함해 2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2주택 보유자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임대수입이 3억 원 이상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임대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5월 한 달동안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과세 대상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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