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주 책임보험 의무화…내년 2월부터 적용

입력 2020-09-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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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월령 적용…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노인들을 공격한 맹견. (뉴시스)
▲지난해 경북 상주에서 노인들을 공격한 맹견. (뉴시스)

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12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현재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경우 특약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지만 보장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낮고, 보험이 거부되기도 한다. 또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 3차는 각각 200만 원, 300만 원이다.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규정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 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 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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