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면서 다음달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시스템이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여섯 단계로 분류한다. 사람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레벨 0부터 운전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레벨 5까지로 나뉜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은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특약상품부터 도입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내년쯤 개발이 추진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