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ㆍ연기금 4개사에 7.3억 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9-17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에 나선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등 4개사에 총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내다 파는 투자 방법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운용사ㆍ연기금은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를 착오해 무차입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전에 발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봐 엄정하게 조치해왔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79,000
    • -2.33%
    • 이더리움
    • 3,139,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5%
    • 리플
    • 2,107
    • -2.68%
    • 솔라나
    • 131,500
    • -2.59%
    • 에이다
    • 385
    • -3.02%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41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70
    • -2.52%
    • 체인링크
    • 13,270
    • -2.93%
    • 샌드박스
    • 118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