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차량 난동 운전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0-09-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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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뉴스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YTN 뉴스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편의점으로 차량을 몰고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이 17일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38)씨를 이날 오후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36ㆍ여)씨를 골프채로 위협하고 이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10여 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내부 집기를 대부분 파손했다. 또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네에서 3년가량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B씨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A씨가 오해해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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