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23일부터 대출

입력 2020-09-18 08:21 수정 2020-09-1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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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추경 통과 즉시 1.5조 추가 공급"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 한도 1000만 원→2000만 원 상향
이미 받은 사람도 추가 지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개 은행에서 23일부터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은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 원 추가 공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대응 유동화회사 보증(P-CBO)도 기업당 지원 한도를 최대 2500억 원으로 높이고 조달비용은 최대 9.0% 수준에서 6.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91만 명, 3조2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20만 명, 1000억 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확대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며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정돼 안내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심사지급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접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지원체계·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대상자 선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석 전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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