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소유자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08-11-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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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는 장모 씨 등 10명이 서울 8개 구청장을 상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은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떨어져 다량의 배출가스가 발생하던 1991년 제정됐다"며, "이후 기술이 발달했지만 경유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내야 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을 제정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 했으며, 일정 면적 이상의 유통ㆍ소비 분야 건물과 시설물, 버스ㆍ트럭 등 경유차에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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