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복지’로 소득ㆍ재산 등 지원기준 완화

입력 2020-09-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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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사람이 늘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 문턱을 낮췄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ㆍ재산 기준과 위기 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폐업ㆍ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그 결과 연극배우 부부부터 일용직 노동자,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형ㆍ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원 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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