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고객정보유출' 손배소에 4만명 참여

입력 2008-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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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만원씩 400억원대 청구

지난 9월 발생한 1100만명 GS칼텍스 고객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두 달간 4만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금액만도 총 400억원이 넘는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GS칼텍스 고객들이 지금까지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2건으로 총 4만985명이 참여했다. 청구금액만도 1인당 약 100만원씩, 총 408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1만3000여명이 단체로 소송을 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500~2000여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체 피해 인원이 1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4만여명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며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인원으로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데다 일부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주도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올 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응시자들에게 회사가 70만 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올해 1월 있었던 인터넷 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000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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