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도입…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20-09-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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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도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완료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예측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예측제도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메가와트) 이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예측발전량 확보를 권고한 바 있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 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 및 실증테스트,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라며 "예측제도 도입 후 운영성과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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